공개된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있어, 게시물 삭제를 요청 할 경우,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④항에 따라 권리의 침해여부를 알 수 없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시접근금지조치(=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차단하는 조치로서, 정통망법에 명시된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음 서비스 약관 제 11조에 따라, 임시조치된 게시물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게시자의 재게시신청(복원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0일이 지난 후에 게시물은 삭제 조치 됩니다. (2009년 09월 06일 부터 적용됨.)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께서는 임시조치를 신청한 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법원 등의 결정 기관에 해당 게시물 또는 게시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득하여 권리침해신고센터로 해당 결과를 알려주시면 30일 이내라도, 결정에 따른 삭제 또는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침해 사유가 명백한 경우 또는 게시물의 삭제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의 결정문 (공문서 등)의 문서가 있는 경우 에는 관련 증거와 함께 권리침해신고센터로 게시물 차단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기타 권리침해로써 침해사유에 따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게시글 (즉, 삭제가 필요한 게시글)의 범위는 신고자가 직접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게시 허락 등의 개별적인 권리관계가 포함되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침해 게시물을 식별하는 것은 침해 주장자가 명확하게 지정하여 주셔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침해신고는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이니셜이나 두(頭)문자 등으로 특정인(또는 단체)를 지칭하는 경우, 제3자가 게시물을 통해 특정인 (또는 단체)임을 유추할 수 있다면,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있어, 게시물 삭제를 요청 할 경우,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④항에 따라 권리의 침해여부를 알 수 없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시접근금지조치(=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차단하는 조치로서, 정통망법에 명시된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음 서비스 약관 제 11조에 따라, 임시조치된 게시물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게시자의 재게시신청(복원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0일이 지난 후에 게시물은 삭제 조치 됩니다. (2009년 09월 06일 부터 적용됨.)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께서는 임시조치를 신청한 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법원 등의 결정 기관에 해당 게시물 또는 게시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득하여 권리침해신고센터로 해당 결과를 알려주시면 30일 이내라도, 결정에 따른 삭제 또는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①항 6.에 따르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
* 공개되지 않은 개인의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주민번호, 주소, 학교 등의 정보를 함께 게시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과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조합하여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정보를 공개 게시물에 게재 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지된 정보로써 특정인의 실명을 기재하는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조치로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사안에 따라 게시자에게 경고 조치를 이행하여 게시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